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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의 생활정보

공매도 금지 기간 및 공매도 금지 연장

by 행복한 무지개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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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 및 공매도 금지 연장 검토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는것 같았지만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근심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지난 3월 주식시장이 폭락을 연속하자 금융위에서는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였는데요.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일명 동학개미운동 이라고 일컬어졌던 개인투자자들 덕분에 주가를 방어 및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공매도 금지기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공매도란 무엇이며 공매도 금지기간 및 공매도 금지 연장 검토 관련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란?

 

주식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공매도.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며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해 이익을 얻게됩니다.

쉽게 말해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시작이되었고, 그러한 효과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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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

 

2020년 3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장을 거듭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당시에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되어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시장 조성자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도 및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 또는 기관을 뜻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공매도 금지라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금지 및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인 9월 15일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검토

 

여전히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고 다시 확산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도 남아있지 않아 부처 내 조율을 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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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진정이 된 것이 아니며,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식시장도 연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공매도 금지 조치마저 사라진다면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위 사항을 검토해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 를 해주길 희망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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