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이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첫만남꾸러미 라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2022년 새롭게 신설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보다 지급 대상 연령이 더 확대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됩니다.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 ~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신설되는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됩니다.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 (0세 : 월 20만 원/1세 :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0~1세 : 월 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되는 것 입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변경 전 후 비교>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 ~ 생후 24개월 까지
⨀지급액
- 매월 30만원
영아수당(현금)은 2022년 30만원 / 2023년 35만원 / 2024년 40만원 / 2025년 50만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
- 가정 양육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지급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1월5일 이후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속 지급이 됩니다.
4.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2022년에 신설 및 확대되는 정책들에 대해 잘 확인하셔서 지원 및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정책 관련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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