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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의 생활정보

한계생산비 한계생산물가치 외 용어 정리

by 행복한 무지개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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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생산비 한계생산물가치


관련 용어가 생소하고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용어들은 저도 처음 접했을때 너무나 생소했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한계생산비

한계생산비(marginal cost)는 생산량을 1단위 늘리는 데 필요한 생산비의 증가분을 말하며 한계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한계생산비가 점증하지만 공업은 점감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의 법칙이 작용합니.

평균생산비는 한계생산비와 일치하는 점에서 최소가 되므로 이 점을 최적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또 기업은 한계생산비와 가격(한계수입)을 일치시키는 것이 최대이윤을 올린다는 조건에서 자유경쟁의 경제균형은 그 일치점에 있습니다.

 

 

한계생산물가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임의의 생산요소를 고용할 때 그 요소의 가격과 한계수입생산물(MPs·MR)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그 요소를 고용합니다.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상품의 가격(P)과 한계수입(MR)은 일치하게 됩니다.

한계수입생산물의 공식에서 MR을 P로 대치하면 한계생산물가 치(MPs·P)가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소가격과 한계 생산물가치가 일치하는 수준까지 요소를 고용할 것입니다.

 


한계세액공제제도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도입돼 1994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의 보완책입니다.
실명제 실시로 영세사업자들이 과표노출이 커진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을 단계적으로 깎아주자는 것입니다.

한계세액 공제제도는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더라도 공제를 통해 세부담이 완만하게 늘어나도록 조정해 주었지만 그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1996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도로 변경되었습니.

 


한계세율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 투자자는 현명한 투자결정을 위해 한계세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증가분 중 조세의 증가분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율로,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더 높아집니다.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면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낮아집니다.

한계율의 크기는 노동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즉 한계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되고, 노동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여가를 선호하게 됩니다.

 


한계수익

재화나 용역 1단위를 희생하여 얻는 한계적 수익을 말합니다.

$25가격의 재화를 10단위 판매하면 총수익은 $250 입니다.
그런데 11단위를 팔려면 가격을 $24로 낮추어야 한다고 할 때 총수익은 $264 입니다.

이때 11번째 재화에 대한 한계수익은 $264-250 즉 $14 입니다.

 


한계수입생산물

생산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하는 데 따르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MRPs)은 요소의 한계생산물(MPs)에 생산물의 한 계수입(MR)을 곱한 것입니다.

 


한계수입성향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소득을 Y, 수입을 M으로 표시하면 한계수입성향은 (△M/△Y) 즉, 소득증가의 결과 이루어지는 수입증가의 비율로서 표시됩니다.

 

 

한계자본계수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량에 대한 자본량의 비율. 생산량을 O, 자본량을 K로 하여 보통 (K/O)로 표시합니다.
이 자본계수가 높으면 그만큼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생산량 1단위와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의 추가량의 비율(ΔK/ΔO)을 한계자본계수라고 합니다.

한편 자본계수의 역수(O/K)는 자본의 산출효과(산출계수) 혹은 자본생산성이라고 합니다.

 


한계예대율

일정 기간의 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대출증가액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보통 각 은행은 이 비율을 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계요소비용

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하는 데 따르는 총비용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한 계요소비용(MFC)은 요소의 한계생산물(MPs)에 생산물의 한계비용(MC)을 곱한 것입니다.

 

 

한계지급준비율

어떤 특정시점의 예금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책정한 다음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높은 지급준비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은행의 예금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5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일정수준 이상의 은행예금증가액에 대하여 30%를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계지준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계지준제도

통화환수를 목적으로 기본지준율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늘어나는 예금에 대해 별도의 지준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수지 흑자폭 확대로 통화관리가 어려워지자 1989년 5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은행예금증가액에 대하여 30%를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계지준제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한계효용균등의법칙

소비자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한정된 자본이나 소득으로 여러 가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한다면 그 재화에 의하여 얻어지는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경제학상의 법칙입니다.

즉 동일한 경제주체가 얻은 A재의 한계효용은 극단적으로 크지만, 거기에 비하여 B재의 그것은 작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행위의 중심이 되는 선택행위에 의해 이 법칙은 실현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경제 관련 용어정리였습니다.

한계생산비 와 같은 용어가 생소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일교차가 큰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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