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α 를 청년이 받을 수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도해지시 받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 및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정규직으로 기업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동료나 직상 상사와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귀책이나 회사 귀책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퇴사를 할때 중도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입 기간과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먼저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정부 취업지원금은 1년 미만의 경우 청년귀책시 0원, 기업귀책시 1~6개월은 20만원과 이자, 6개월~12개월은 5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됩니다. 단 기업부담은 기업에 반환됩니다.
12~18개월 동안 기업에 근무를 했다면 청년 귀책, 기업 귀책 관계없이 160만원과 이자를, 18~24개월 근무했다면 230만원 +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
만기금은 공제 가입이후 2년 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청년의 자기부담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이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 및 중도해지에 대한 포스트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궁금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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