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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의 생활정보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총정리

by 행복한 무지개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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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법봉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변경사항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다면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됩니다.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요구 가능한 사항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로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은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주40시간,유급주휴8시간 포함) 입니다. 시급은 2021년 대비 440원이 올라 9,16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와 상관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사업장별 부과가 아니라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급여 세부 구성항목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2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3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진단서는 최초 1회만)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참고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설되는 영아수당 30만원 및 첫만남 이용권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변경 후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합니다.

개편된 내용
1. 지급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
2.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 체불조사 (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5개월) → 지급 (14일)
⨀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50일) → 지급 (14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입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물게됩니다.

예를 들면 연차 15일이 있는 2년차 직장인이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을 연차로 대체했다면 남은 연차는 9개입니다. 하지만 2022년 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이라 자신의 연차는 15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지급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화 됩니다.

 

이상이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변경사항에 대한 총정리였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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