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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의 생활정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by 행복한 무지개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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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위 나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께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계 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물가상승과 가구별 소득 등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 중 직장이 없거나 혹은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가 해당합니다.

 

 

위 표의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일 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83,444원, 2인 가구는 978,026원, 3인 가구는 1,258,410원, 4인 가구는 1,536,32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0원일때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인 가구를 예로 들었을때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면 58만 3,444원을.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만 3,444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021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계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angelsitter.co.kr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자격
1. 중위소득 40% 이하
2. 부양의무자 조건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깎아주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비를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종에 해당하려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등록결핵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환자 등등의 경우 1종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는 2종에 해당합니다.

1종은 입원했을 때 내는 돈이 거의 없고 외래의 경우에만 1,000~2,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의 경우 병원비의 10%를, 외래의 경우에는 1차 병원 1,000원, 2차 및 3차 병원은 15%를 내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3차 병원으로는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1차 병원에 간 다음 더 큰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1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2차 3차 병원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해서 매달 1일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6000원씩 입금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받고 내야 할 돈이 있으면 가상계좌에 있는 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1년간 병원에 간적이 없었다면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개개인별로 적립이 되고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부부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각각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시, 군, 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여기까지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다양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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