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자료 제출
올해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료 제출하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로자가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대신 내주는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시 제출할 자료를 근로자가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은 후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1. 근로자 신청서 제출
2. 회사는 국세청에 일괄 제공 신청 명단 등록
3. 근로자 일괄 제공 확인 동의
4. 국세청이 회사에 확인 근로자 자료 일괄 제공
5. 회사는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진행
6.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확인을 거친 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데요.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을 2022년 1월 14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일괄 제공 확인 동의를 2022년 1월 19일까지. 이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3월 10일 까지 일괄 제공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장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된다는 점인데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기존 방식과 달리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및 다양한 정보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월15일 토요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월 17일 월요일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 목요일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17일 월요일과 1월 20일 목요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대량 조회(스크래핑)를 차단할 예정이니 이 날짜를 피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자료 제출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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