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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드립니다. 근로와 가정을 지켜가는 여러분에게 소득 지원이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3.1.~3.15.
-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사항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3.1.~3.15.
- 신청 방법: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제출 필요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근로 자녀장려금 관련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작성하였습니다.
위 사항들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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