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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필요한 온난화를 위해 지원되며, 아래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2.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5.31 ~ 2023.12.29
-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으로 동의를 얻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에너지 이용권
3.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해당자
4. 선정기준
가구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5.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 31,300원, 동절기에 248,200원이 지원됩니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05.31 ~ 2023.12.29
-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전기요금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등
7.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홈페이지 URL: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확인하셔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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