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및 가등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가건물 및 가등기를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건물 및 가등기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가건물 및 가등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건물
가건물이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가건물(假建物)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를 보면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假登記) 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어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or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등기 관련해서 가등기 담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나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합니다.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를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모아서 보기
- 가건물이란 임시적 구조물을 의미
- 가등기란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 수단으로 하는 등기
- 판례와 부동산 등기법 제2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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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및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어 정리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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